상속인들의 개인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상속세 납부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배당금을 수 억원 수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감안하면 배당금액 대비 약 42% 안팎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배당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문제점 1) 가업상속 공제 적용시 지분 감소]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되면 안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에 모색되고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문제점 2) 의제배당 소득세 or 양도소득세 발행 우려]
또한 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에도,
상속 이전부터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상속 받은 주식 중 일부를 법인에 매각할 때에, 기존 주식과 상속 받은 주식을 구분할 수 없으면 매각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총평균법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매각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의제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필수 사전 준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주권을 발행하여, 매각하는 주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에도 단순히 주권 발행 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 당국에 후일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에서 지급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을 받아 주식매각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 상 자본 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될 수도 있고 이사의 형사처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평소 창업주나 여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임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법인에 적절한 시기에 현물출자 또는 출자전환, 직접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투자나 영업 활동을 촉진 시키는데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효과를 활용하여 일체의 비용 없이도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