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비업무용자산과 비슷한 개념의 사업무관자산이 있다.
이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상속 공제도 안되고, 상속세 장기(10년 또는 20년) 연부 연납도 안된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사업무관자산을 축소하거나 업무용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 을 꾸준하게 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과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급하고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 > 아래 사업무관자산의 종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