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
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
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
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
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
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
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 기간
1.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호의 보고를 받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 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 ①항 제2호와 관련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험성평가‘ 를 통하여 갈음할 수 있다.
- 위 ①항 제1호, 제3호, 제4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제정 또는 임 명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 여타의 항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예방해야 하는 사항들로 결국 관련 전문가의 정기적인 자문을
받아서 예방 또는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