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3년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
별도의 가업상속 대상 업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 > 클릭
계속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②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 시)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③상속직후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